
법령에 의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관청에 등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2014년부터 법으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 확인하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세요! 내 강아지 등록하기 강아지 반려견 등록 방법 강아지 및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 강아지 등록방법 강아지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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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