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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관청에 등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2014년부터 법으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 확인하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세요!
강아지 반려견 등록 방법
강아지 및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강아지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 하나와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방식, 시·군·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등록인식표 등이 그것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강아지의 목덜미에 쌀알 만한 인식 칩을 심는 것인데요, 동물병원에서 등록과 시술을 동시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월한 편입니다. 대신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4~7만 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차등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견주가 바뀌거나, 입양 또는 강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보 변경도 의무입니다. 등록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9월) 30일까지 강아지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유예기간인데요,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 혜택 뒤에는 따르지 않을 때 더 센 제재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바로 이어진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아지 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우리 댕댕이 신고해 두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