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관련YTN보도👆 공영주차장 금지 행위- 차박, 취사 등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9월부터 바뀐 법령 기타 9월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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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