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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공영주차장 금지 행위- 차박, 취사 등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박금지공영주차장 차박금지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9월부터 바뀐 법령 기타

     

    9월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무심코 세워둘 수 있는 자전거, 공유 킥보드가 단속당하기 쉬운데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 되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암표상들 발견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54개 법령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박금지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금지만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섬세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해서 일괄로 싸잡아서 금지하는 것은 너무 편의적이고 불편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차박인들은 사후처리가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법령을 정비해 피해를 주는 행위와 아무런 위해가 없는 행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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