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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절리카 2024. 5. 1. 22: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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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절치부심 중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알맞은 방법을 골라 곤란을 이겨내 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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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받으실 수 있다.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까지 총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 신청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유형.
    2.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받지 못한 유형.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형.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조금 복잡하다.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등 피해자 지원과 법률 자문 피해자 지원 신청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은 안심전세포털이다. 이곳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하는 링크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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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채무변제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 여러 절차를 통해 피해자 결정이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 후에도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 절차와 신청은 아래 링크로 따라가면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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